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44호 일부개정 2020. 06.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8호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0.2.18,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2.31, 2019.4.23]
1. 오일의 보충·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전기배선·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는 제외한다)의 점검·정비
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정비
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정비
6.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다만, 범퍼·본넷트·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