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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44호 일부개정 2020. 0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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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
①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되어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4.11.29, 2010.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대장을 대조·확인한 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이륜자동차대장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2012.7.12]
③ 신청인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의 장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및 위조·변조 방지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31, 2019.4.23]
[본조제목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