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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8832호 일부개정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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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지급명세서 등의 체납처분 활용)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64조 법인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 체납처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본조제목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