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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8832호 일부개정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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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결정통지 전까지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은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④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결정된 경우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