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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8832호 일부개정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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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미납국세 등의 열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용건물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는 임대인의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국세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