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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40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전문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1.1.]]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40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전문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