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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919호(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8.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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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변경등록)
①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7.9, 2016.7.6]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10 종전의 제45조는 제53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