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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률 제14901호 일부개정 2017.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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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멸실등기의 신청)
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