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제17256호 일부개정 2020. 05.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와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이사 중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