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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제17256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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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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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
① 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2.3, 2020.3.24] [[시행일 2020.9.25]]
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2.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연구 사업
2의2.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사업
3. 관리·처분이 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처분
3의2.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효율적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3의3. 「사립학교법」 제48조의2에 따른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지ㆍ폐쇄된 학교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 사업
4.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6. 그 밖에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