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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제17256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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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학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법인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2.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법인
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법인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