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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71호 일부개정 201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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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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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에너지신산업정책단)
①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7.16, 2015.7.16]
② 에너지신산업정책단에 에너지신산업정책과·에너지신산업진흥과 및 에너지수요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7.16, 2014.10.23, 2015.7.16]
③ 에너지신신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7.16, 2014.10.23, 2015.7.16]
1. 친환경 및 지속가능 에너지정책 수립·추진
2.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총괄·추진
3.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의 수립·시행
4.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5. 삭제 [2014.10.23]
6. 에너지관리공단과의 업무협조
7.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운영
8.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운용
9.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및 제도의 연구·개선
10. 삭제 [2014.10.23]
11. 에너지수요관리 관련 예산의 조정·집행
12. 에너지수요관리 관련 통계·지표의 개발·보급 및 조사·연구
13. 에너지수요관리제도 실시에 따른 에너지절감 효과 분석 및 평가
14. 에너지수요관리 분야 홍보 및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15. 공공부문 에너지수요관리시책의 수립·시행
16. 에너지수요관리 교육시책의 수립·시행
17. 에너지수요관리 관련 민관 및 국제협력 총괄
18. 에너지수요관리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
19. 선진국가의 에너지수요관리제도에 관한 자료 수집·분석
20. 건물·수송 부문 에너지수요관리시책의 수립·시행
21.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운영
22. 건물 냉난방 온도제한 및 관련 정책 지원
23.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및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의 운영관리
24. 에너지진단제도의 시행
25. 에너지·산업 부문의 온실가스의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26. 자발적 협약, 정부협약 등 산업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수요관리제도·시책의 수립·이행·운영에 관한 사항
27. 산업·발전(發電) 부문 관리업체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8. 에너지수요관리 목표관리 추진실적의 관리 및 평가
29. 에너지·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개선
29의2. 에너지·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시나리오 개발
30.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배출량 할당방식의 탄소시장 운영
31.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응한 관련 기반 조성 및 지원 사업
32. 산업·발전 부문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운영
33.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34. 에너지 및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수단·기술 조사, 감축잠재량 분석
35.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수송·가정 등 부문별 할당 및 이행방안 마련
36. 에너지·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실적을 점검하기 위한 평가체계 수립 및 진단보고서 작성
37. 에너지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38. 에너지 및 산업 분야 온실가스의 배출통계·배출계수 및 산정지침의 개발·공표 및 관리
39.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의 작성·관리, 에너지·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통계·정보의 구축 및 기준 설정
40.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 양성
41.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유관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2.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운영 및 관련 시책의 수립
43.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지정·관리 및 재정, 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4.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감축목표의 설정·관리 및 점검·평가
45.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의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및 대·중소 감축협력사업(그린 크레딧)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6.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등록·관리 및 감축실적의 검증·인증
47.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실적을 검증하는 민간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육성에 관한 사항
48. 국민·기업의 적극적인 에너지·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9.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50. 자발적 협약, 정부협약 등 대형건물 에너지 목표관리의 설정·관리
51. 중앙행정기관 등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이행계획의 개선·보완 협의 및 이행결과의 공동평가 등에 관한 사항
52.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총괄
53. 자동차 에너지효율 표시 및 규제제도 운영
54.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의 개발 및 보급
55. 에너지신산업 관련 대외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56.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및 관리
57. 그 밖에 에너지신산업정책단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에너지신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0.23, 2015.7.16]
1. 에너지신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에너지신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3.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및 홍보
4. 에너지신산업 관련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의 보급·진흥
5.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지원 및 보급 총괄
6.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지원
7. 전기차 산업의 국내외 시장동향 조사·분석
8. 에너지자립섬 구축사업 추진 총괄
9. 에너지신산업 관련 예산의 조정·집행
⑤ 에너지수요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0.23, 2015.7.16]
1. 기기·설비 부문 에너지효율향상 정책의 수립·시행
2. 에너지효율관리제도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에너지효율표시제도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의 운영
4.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운영
5. 고효율 기기·설비의 보급정책 수립·추진
6. 전력효율향상사업의 운영 및 기기·설비의 보급실태 조사·분석
7. 에너지효율 목표관리 제도의 운영
8. 삭제 [2015.7.16]
9. 에너지관리자제도의 운영
10. 집단에너지 사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1.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급 확대
12. 집단에너지 공급구역제도의 운영 및 사업허가
13. 집단에너지 사업자 관리 및 지원
14. 지역 냉난방 보급·확대 정책 수립·추진
15.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업무협조
16. 삭제 [2015.7.16]
17.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지원
18. 열사용기자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19. 열사용기자재의 효율제고 및 안전관리 제도의 운영
20.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수요관리사업 지원
21.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의 추진
⑥ 에너지신산업정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3.7.16, 2015.7.16]
[본조제목개정 201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