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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43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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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보조 또는 융자)
①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