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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법률 제15075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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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심판청구방식)
①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 2013.6.2]]
1.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2. 품종명칭
3. 품종보호 출원일 및 품종보호 출원번호
4. 심사관의 거절결정일, 품종보호결정일 또는 취소결정일
5.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할 경우 그 요지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청구의 이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