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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판위원 및 종자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12.2]
심판위원 및 종자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