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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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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법 제5조제1항 후단 또는 동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석유정제업변경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