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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수수료)
①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24]
1. 자동차용 휘발유 · 등유 · 경유 · 중유 · 부생연료유 · 석유가스 · 용제 및 아스팔트 : 1리터당 0.5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윤활유 : 1리터당 5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3. 그리스 : 1킬로그램당 5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4. 석유대체연료 : 1리터당 0.3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사용용도등은 별표 9와 같다.
①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24]
1. 자동차용 휘발유 · 등유 · 경유 · 중유 · 부생연료유 · 석유가스 · 용제 및 아스팔트 : 1리터당 0.5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윤활유 : 1리터당 5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3. 그리스 : 1킬로그램당 5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4. 석유대체연료 : 1리터당 0.3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사용용도등은 별표 9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