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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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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석유수입 · 판매부과금 징수대상의 제외물량)
영 제23조제2항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물량"아리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30배렬(선하증권상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판매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물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