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6. 10.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사업의 개시 · 휴업 및 폐업신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개시 ·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 · 석유판매업)개시(휴업 · 폐업)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이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를 제외한다) : 산업자원부장관
2.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를 포함한다) : 시 · 도지사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등록요건인 시설기준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