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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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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내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
영 제12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국내수요에 비하여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으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이라 함은 항공유(경비행기연료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것에 한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