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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법률 제20267호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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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경과 구분)
①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警科)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다.
② 경과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