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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법률 제20267호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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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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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복제 및 무기 휴대)
①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