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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법률 제20267호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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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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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
①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
①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시행일 2024.8.14]]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