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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5103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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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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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에 관한 사항: 2016년 7월 1일
2.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2016년 7월 1일
[본조신설 2015.7.20] [[시행일 2016.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