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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5103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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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국고 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시행일 2014.1.17]]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시행일 201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