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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20003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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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당사자의 경정권)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更正)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