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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20003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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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8조(불복신청)
제권판결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