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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20003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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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2조(제권판결전의 신고)
공시최고기일이 끝난 뒤에도 제권판결에 앞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