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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20003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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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