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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20003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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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1조(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전속관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