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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20003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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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