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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20003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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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조(수탁자의 임무가 끝남으로 말미암은 중단)
신탁으로 말미암은 수탁자의 위탁임무가 끝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