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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20003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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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선고의 방식)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