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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20003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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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등 외의 장소(대한민국안의 장소로 한정한다)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