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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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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9조의8(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7][[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