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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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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②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에 관하여는 제93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3.7][[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