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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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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9조의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3.7][[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