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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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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5조의2(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한다.
[본조신설 2011.3.7][[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