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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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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5조(후견인에 대한 보수)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