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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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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6조(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전문개정 2014.10.15] [[시행일 201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