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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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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3조(목록작성전의 권한)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