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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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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제924조제924조의2, 제925조에 따라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10.15] [[시행일 201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