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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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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2조(친권자의 주의의무)
친권자가 그 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