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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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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①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시행일 2013.7.1]]
②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5.19] [[시행일 2013.7.1]]
[본조신설 2005.3.31]
[본조제목개정 2011.5.19]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