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10조(자의 친권의 대행)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개정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