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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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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조의8(준용규정)
친양자에 관하여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3.31][[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