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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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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파양의 효력)
①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3.31][[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