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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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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조의6(준용규정)
제908조의2제3항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또는 제90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파양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0] [[시행일 2013.7.1]]
[본조신설 2005.3.31][[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