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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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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4조(준용규정)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파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고, 협의상 파양의 성립에 관하여는 제87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2.10]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