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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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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2.10] [[시행일 2013.7.1]]